조영남 "조수 쓰는게 불법일 줄 몰랐는데…당황"

입력 2016-11-21 16:33   수정 2017-08-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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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법정에서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수를 쓴 것이 문제가 돼 굉장히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수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다가 송씨를 만난 뒤 `이 친구를 조수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내가 그렸던 형식, 콜라주 형식으로 붙여서 그대로 풀어서 그리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조수를 쓴다고 어딘가에 고지할 방법도 없었다"며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고, 일부 직접 사 간 사람도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씨의 주장에 오 판사는 "사는 사람이 묻지 않더라도 조수가 그렸다고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쉽게 확신할 수 없는 문제라 한 기일 더 재판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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