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저격...“대통령, 관저에서 ‘다른 일’ 하고 있었고”

입력 2016-11-22 17:27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세월호 7시간’은 주요 포털 화제의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 세월호 7시간이 이처럼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재명 시장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기 때문. 고발장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접수했다.

이재명 시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무유기 행위와 관련, "신문 기사에 따르면 6번의 세월호 구조 관련 지시는 모두 `전화 지시`였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50분까지 8번 보고 중 7번이 `서면보고`였고 지시조차 없었다"며 "당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의식적 직무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관저는 원칙적으로 생활공간이지 직무 공간이 아니어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면 직무유기죄의 `직장의 무단이탈`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엿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생명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 상황을실시간 파악하고 지시를 내려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해 304명의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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