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외국인 환자 또 사망…"고도비만 수술했다"

입력 2016-11-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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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형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가족 측이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는 형사 11부 주관으로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K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해 금고형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억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K원장이 신해철 사망 2주 뒤부터 진료와 수술을 해왔고, 올해 초에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았던 외국인 환자가 또 사망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SBS는 지난해 11월 18일 한 외국인 남성이 K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 재수술을 받았으며 한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후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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