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내일 검찰 대면조사 협조 못 해"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6-1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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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요청한 `내일 대면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3일 "29일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요청서를 유 변호사에게 보냈으며, 박 대통령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검찰을 떠나 특별검사의 손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시한인 내일까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사흘 이내 즉 다음달 2일까지 1명을 선정해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임명 즉시 90일, 최장 120일간의 수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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