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9일 대면조사 협조못해”…대통령, 명예퇴진 수용할까

입력 2016-11-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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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의원들이 이날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정국수습 카드로 꺼내들면서 박 대통령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주류측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이 의견을 모은 명예퇴진론은 `국회의 탄핵절차로 밀려나기 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게 옳다`는 것이다. 사실상 친박계의 대통령 하야 건의다. 박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을 청와대 정무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은 일단 박 대통령 거취 문제는 헌법적 절차에 따른다는 원칙론에서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바꿔 얘기하면 하야 또는 임기중단은 따를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은 그대로라는 기류를 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대통령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청와대는 검찰의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에는 "차라리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헌법에 없는 하야나 2선 후퇴가 아닌 헌법에 규정된 탄핵을 하는 게 맞는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한편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달 20일 최씨 등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3일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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