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 1만명→5만명 확대"

입력 2016-11-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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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키우면서 가입대상도 현재 1만명에서 5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의 고용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1∼3개월 일한 뒤 전환된 정규직 근로자가 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가 600만원,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적립해준다.

유 부총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취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시 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 때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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