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과점주주, 우리銀 주식매매 계약‥"과점주주 체계 안착 기대"

김정필 부장

입력 2016-12-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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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와 과점주주 7개사가 우리은행 지분 29.7% 매각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 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즉시 해지 하겠다”며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안정적인 지배구조로 안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일 예금보험공사와 동양생명, 미래에샛자산운용, IMM PE, 유진자산운용, 키움증권, 한투증권, 한화생명 등 7개 과점주주사들은 예보 본사에서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을 갖고 16년간 최대 금융현안 중 하나인 우리은행 민영화의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과점주주들의 지분율은 동양생명 4.0%, 미래에셋자산운용 3.7%, IMM PE 6.0%, 유진자산운용 4.0%, 키움증권 4.0%, 한국투자증권 4.0%, 한화생명 4.0% 등입니다.
예보는 매매대금 2조4천억원을 수령해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이 기존 64.9%에서 매각 완료시 83.4%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우리은행 지분 매매대금 납입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MOU를 즉시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장은 이어 “과점주주그룹이 주도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보 추천 비상임이사의 역할은 잔여지분 가치에 영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국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게 되며 예보는 올해 말까지 이들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자율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스웨덴 최대은행인 스웨드뱅크 등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모범적으로 유지돼 온 사례처럼 안정된 지배구조가 안착될 것"이라며 "시장 기대에 상응하는 공동의 목적을 갖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지난 2002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민영화를 추진해 왔지만 번번히 무산된 가운데 공자위가 과점주주 매각 방식 도입을 결정한 이후 속도를 내게 되면서 16년만에 민영화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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