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검 "'대통령 세월호 7시간'·靑 경호실 위법 혐의 수사"

입력 2016-1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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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둘러싼 의혹과 청와대 경호·보안 등의 문제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2일 기자들과 만나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며 "7시간 문제가 소위 청와대 기강과 관련된 문제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설명=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기자들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박 대통령이 받은 약물 처방을 둘러싼 의혹으로 대통령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불거진 만큼 대통령 경호실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주사된 약물이) 주치의 허가 없이 반입된 약물이라면 국가 안보를 따지는 경호실(대응)이 말이 되느냐. 반드시 문제로 삼아야 한다"며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이어 "알려진대로 대통령이 아무 주사나 맞았다면 엄청난 문제"라며 "이는 경호실에서 대통령 보호를 못한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 일국의 대통령에게 절차 없이 주사를 놓는 일을 상상할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당시 간호장교,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소환하고 관련자들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에따라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간호장교인 신 모 대위(전역)와 미국 연수 중인 조 모 대위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여타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대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관저를 찾아간 적이 없고 이날 박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백옥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프로포폴 처방 의혹 등을 둘러싼 질문에는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박 특검은 최순실 특검법에 기존 특검법에는 있던 참고인 강제 소환 조항이 빠진 것이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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