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주택대출 심사시 총체적 상환능력 본다

조연 기자

입력 2016-12-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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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받을때 기존에 금융권으로 부터 받은 대출의 원금과 이자, 총체적 원리금 상환능력이 고려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9일부터 고객의 총체적 원리금 상환비율, 이른바 DSR 정보를 은행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은행들은 차주의 대출 잔액을 볼 수 있지만, 대출의 만기와 금리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DSR이 도입되면 신용정보원은 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해주고, 은행은 고객의 소득정보를 결합해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현재 대출 심사에 사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부담만 보여줬다면,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카드론,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전반적으로 보여줘 더 정교한 지표로 꼽힙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DTI의 보완책으로 DSR을 제시하고, 이번 달부터 참고지표로 운영한 뒤 향후 금융사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은행권도 사실상 DSR도입을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참고지표로 활용을 시작한 뒤 이후 시간을 갖고 활용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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