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車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설명 의무화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2-05 14:5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보험사들은 교통사고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소비자들에게 그 내역을 꼼꼼히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교통사고 보험금 관련 합의절차를 투명화하고 보험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전체 보험금 지급액만 간략히 통지하고 세부 내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알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항목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내역을 알릴 때 병원별 치료비 내역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상해 등급을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대인배상보험금 통지내용은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통지사항`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통지하는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대인배상보험금 종류, 보험금 총액 등 필수통지사항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속히 알리고 선택통지사항은 세부 지급항목별로 구분해 추후 상세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은 보험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