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 '탄핵안 표결' 방청한다

입력 2016-12-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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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오늘(9일)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 의결 과정을 방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사무처가 발부한 방청권 40매 모두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세월호 유족 모임에서 유가족 40명을 선정해주면 원내지도부의 재량으로 방청권을 배분, 탄핵안 표결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날 국회사무처는 106석에 대한 방청권을 의석수 비율에 맞춰 새누리당 43매, 더불어민주당 40매, 국민의당 13매, 정의당 5매, 무소속 의원들 5매를 배부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유가족은 어찌 보면 이 정부의 실정으로 최악의 비극을 경험한 분들"이라며 "당의 결정에 이론이나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방청인을 네 개 조로 나눠서 탄핵안 표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드대책위, 백남기대책위, 국정교과서 저지넷, 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방청인에 포함됐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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