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결과 초미의 관심…가결 or 부결시 어떻게 되나

입력 2016-12-09 11:10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표결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족수 200명(재적의원 3분의 2)을 넘겨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등본은 헌법재판소·청와대·박 대통령에게 송달하게 된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당일 소추의결서 등본을 전달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소추의결서를 받는 즉시 헌재 판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내치 및 외교·안보를 총괄한다.

다만 야권에서 현재의 `황교안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각의 전면적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추천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 지는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헌재의 심리기간에 달려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후 바로 사퇴한다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만큼 사실상 `선거내각`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미 헌재의 심리와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헌재의 심리기간이 권한대행 체제의 `수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지정해 시스템에 입력,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고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기간을 최장으로 활용한다면 6월 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국정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민심`의 열기를 감안할 때 헌재가 심리를 앞당길 가능성도 상당하다. 특히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퇴임시점을 근거로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현재의 분위기로는 탄핵소추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바로 부활, 정상적으로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고 이에 앞서 내년 12월 대선이 치러진다.

만약 이날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대혼돈이 불가피해진다. 야당은 `의원직 전원 사퇴`를 약속한 상태여서 의원들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다음 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재발의하면서 불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탄핵안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월호 7시간`처럼 여야 간 논쟁이 되는 부분을 제외해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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