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매매…처벌은?

입력 2016-12-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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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성매매를 해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10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다른 지역의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울산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으나 B양이 지적장애를 가졌거나,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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