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지적장애 여중생과 성매매…처벌은?

입력 2016-12-12 07:18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성매매를 해 직위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 10월 중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다른 지역의 여중생 B양과 성관계를 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이 평소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은 지난달 초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울산교육청에 통보했고 교육청은 곧바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으나 B양이 지적장애를 가졌거나,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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