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후배 아내 성추행…술 사러 나간 사이 범행

입력 2016-12-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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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후배의 아내를 추행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인천경찰청 소속 A(35)경사를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A경사는 10일 오전 1시께 연수동의 한 빌라에서 후배 B(26)씨의 아내 C(30)씨를 추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사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술을 사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서 잠자던 C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상응한 징계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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