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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서후 기자
입력 2016-1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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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용인·하남 등지 부동산 중개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조사한 결과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세부적으로는 유사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1건, 불법전매 관련 3건, 임시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 등입니다.도는 해당 적발 건에 대해 고발 조치 및 등록 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 등과 공조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