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욱 '성폭행 무고' A씨 불구속기소

입력 2016-12-15 21: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배우 이진욱(35)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로 이진욱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진욱씨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이에 따라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에 따라 이진욱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A씨는 성폭행 증거로 당시 입었던 속옷과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라며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고, 속옷에서는 이진욱씨의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진욱과 A씨는 합의하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돼, 이진욱은 A씨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