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신세계, 면세점 대전 '승리'

정경준 기자

입력 2016-1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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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상단> 면세점 사업자 최종 선정

    현대·롯데·신세계 '승리'

    <앵커>

    현대백화점과 롯데, 신세계가 서울 시내 추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추가 선정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서도 입찰이 강행되면서 후유증 역시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 시내 추가 면세점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롯데, 신세계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SK와 HDC신라면세점은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면세점 사업에 새롭게 발을 들이게 됐으며, 신세계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내면서 면세점업계 신흥 강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롯데는 잠실 월드타워점 탈환으로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롯데는 이번 월드타워점 부활로 면세점 매출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호텔롯데의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권 3장이 모두, 이른바 국내 '유통 빅3'에게 돌아가면서 이들은 백화점, 아울렛에 이어 앞으로 면세점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면세점 추가 입찰 자체를 둘러싸고 '최순실 게이트'와의 연루 의혹 등 논란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관세청이 입찰 강행에 나서면서 후유증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이번 특허 추가 결정과정에서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되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수는 총 13개로 늘어나는 만큼, 업체간 치열한 출혈 경쟁 등 수익성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신규 진입한 면세점사업자의 경우 대다수는 영업손실을 내며 이렇다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재보다 최대 20배 인상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에 최종 선정된 신규사업자는 최장 12개월 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됩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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