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계 등 용역 사업자 선정 시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설계 등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입찰자를 선정했지만, 기술능력 변별력이 부족해 예정가를 잘 맞추는 자가 낙찰된다는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술력 위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중 상대평가 항목인 책임기술자 능력 배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합니다.
경력 배점은 6점에서 5점으로 축소합니다.
아울러 현행 기준 안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했던 참여기술자 등급 평가방법을 `건설기술자 등급인정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하도록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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