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위촉된 25명의 도시계획 위원들은 공무원과 시의원을 비롯해 사전 공모·추천을 통해 선정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 개발행위허가 심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과 토지이용 합리화, 경관·미관 개선 등에 관련 조언을 통해 도시 행정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김양기 성남시 도시행정팀장은 "자문·심의에 있어 정직과 성실을 앞세워 시민에 더욱 다가가는 도시계획 행정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