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시장 '묻지마 청약' 주의보

이준호 부장

입력 2016-12-23 17:47  


<앵커>

서울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에 이른바 `묻지마 청약`을 넣었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돼 기회를 날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층 까다로워진 청약 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탓인데, 내년에 서울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청약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의 잠실올림픽아이파크.

계약을 시작한 지 나흘만에 완판에 성공했는데, 계약 과정에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순위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청약을 넣은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10%를 훌쩍 넘은겁니다.

같은 기간 계약을 진행한 신촌그랑자이와 목동파크자이 등에서도 부적격 당첨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한자릿 수에 그쳤던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11.3 대책`으로 1순위 청약 조건이 크게 강화됐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겁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 등은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는데, 대부분 부적격 당첨자가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인터뷰>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금융결제원 사이트를 접속하면 팝업으로 간단히 안내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여야 합니다."

내년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아파트 물량은 5만4천여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53%나 많습니다.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서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적격 당첨자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받으면 1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만큼 강화된 청약 자격 조건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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