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세액공제 정비...세수기반 확대

입력 2016-12-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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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비과세와 세액공제 사항을 일제히 재정비해 세수기반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놓쳐서는 안되는 세금제도 박준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마트에서 장을 보면 쌓이게 되는 포인트와 마일리지.

    내년 4월부터는 이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돼 학부모 부담이 덜게 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 후 대출을 갚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 자녀 등이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상품별 과세와 비과세도 꼼꼼히 따져야 겠습니다.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줄어 듭니다.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이 면제였지만 앞으로는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코스피200지수에 연동해 매수·매도 권리를 표시하는 워런트증권인 '코스피200 ELW'가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이자 및 배당상품과 파생상품을 거래하면 두 상품이 결합돼 확정적인 이익이 지급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첨단 신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어나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됩니다.

    시장지배적 면세점 사업자는 앞으로 특허 심사시 일정 점수를 깎이게 되고 시장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간 신규특허 참여에 제한을 받습니다.

    내년 2월3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연평균 1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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