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유진룡 언급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입력 2016-12-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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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고 주장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진룡 “청문회 나갔으면 김기춘 따귀 때렸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입법추진 하겠다”면서 “90%의 공무원이 양심적이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침묵하는 양심은 불의의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차대전 나치 부역자들과 일제 부역자들의 ‘나는 시키는 대로 충실히 지시에 따랐을 뿐(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변명은 전범재판을 통해 부정되었다”면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과 1960년대 예일대 심리학과 밀그램 박사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른 인류의 자각과 법제도 개선 및 교육 이후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바에 따라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충실히 직무에 임하며,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불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단순 방관’한다 하더라도 공직범죄의 공범과 부역자가 되어 역사와 국민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된다. 이런 인식과 각오가 없다면 공무원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진룡 전 장관은 지난 2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7월 퇴임 한 달 전쯤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면서 “청와대에서 A4용지에 빼곡히 수백 명이 적힌 리스트를 조현재 당시 문체부 차관을 통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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