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강제소환 되나?...특검,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

입력 2016-1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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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를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늘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 압송된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 가능하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해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 사법당국과의 공조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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