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정책방향] 규제 '풀고 조이고'…부동산 맞춤형 대책 또 나온다

이준호 부장

입력 2016-12-2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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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탄력적·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외에 분양과열과 시장위축 등 지역별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과 대응수단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매매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높은 지역은 건설·청약 규제와 각종 지원 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와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수급불균형 개선 등을 위해 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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