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 갑질' 퀄컴에 사상최대 1조원 과징금 부과

임원식 기자

입력 2016-12-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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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통신 칩셋과 특허 라이선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죠, 퀄컴이 1조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게 된 겁니다.

    첫 소식, 임원식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CDMA와 WCDMA, LTE에 이르기까지.

    2세대부터 4세대 이동통신 표준기술 분야에서 퀄컴은 독보적이라 할 만큼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준기술 특허는 사실상 다른 기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휴대폰 제조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퀄컴의 특허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퀄컴 스스로 표준 특허로 등록한 만큼 경쟁사라 할 지라도 공개적으로 이들 이동통신 특허들을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퀄컴이 이를 막았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위치를 지키겠다고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린 셈입니다.

    모뎀칩셋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공급자 위치에 있는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 특허 수수료만 연 1조5천억 원 가량 챙기기도 했습니다.

    칩셋 공급을 빌미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하는가 하면 대가 산정조차 일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퀄컴은 이들 휴대폰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특허들은 자신이 공짜로 쓸 수 있도록 강요하는 등 뻔뻔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퀄컴이 이동통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인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퀄컴은 과도한 로열티와 특허 끼워팔기 등의 혐의로 중국 정부로부터 1조 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 받았고 같은 혐의로 지금은 미국과 대만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 우선'과 '보호 무역'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자칫 한미 두 나라 간의 통상마찰로 번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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