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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전에도 채무조정한다··새 DTI 기준 마련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1-05 10:49   수정 2017-01-05 11:09

    <앵커>

    금융당국이 올 한해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을 해줄 때 소득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고, 연체 전에도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의 초점을 상당 부분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총부채상환비율, DTI 기준은 60%로는 유지하지만, 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꾼 새로운 DTI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DTI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되는 연간 소득 달라져, 대출한도도 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창업자들은 장래소득을 인정받아 대출한도가 늘어나지만,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은 오히려 한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음> 임종룡 금융위원장

    "소득 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다른 대출의 상환액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 DSR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막대한 가계빚으로 인해 금리가 올라갈 경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됩니다.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연체를 하기 전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또 현재 11~15%에 이르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이 합리적인지, 금융당국이 나서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도, 대출을 받은 사람과 반드시 논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1분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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