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을 종전 연 0.15%에서 연 0.128%로 인하합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동시에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HUG는 설명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타 주택(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이 HUG 전세금 보증상품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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