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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주거복지-2] 입주문턱 높아진 행복주택

방서후 기자

입력 2017-01-17 18:15  



    <앵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요.

    시행규칙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지 방서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계층에게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주겠다는 게 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술인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증이 있을 경우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입주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술인복지법'은 예술과 예술인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고, 자격 기준도 높아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예술인은 전체 예술 분야 종사자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또한 창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도 국민연금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조회해 입주자격 유무를 판단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상당수의 창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이런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아 검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학생 등은 가입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의 재직증명서라든가 소득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가 돼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대학생 역시 고등학교와 대학교 중퇴 또는 졸업 후 2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을 졸업 한지 2년이 지난 미취업자나 대학원생은 입주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입주할 수 있는 계층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조건은 더 까다로워져, 주거 취약계층이 느끼는 입주 문턱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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