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매우 유감`을 표했다.
최순실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조의연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법무법인 가율 소속의 양지열 변호사는 이날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의연 판사와 사제지간임을 밝히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방어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당연히 발부될 것으로 생각했다. 법조인이 본 특검의 수사는 법리적으로 훌륭했다"며 "내가 생각이 짧은 변호사인가 보다. 왜 기각됐는지 모르겠다. 뜻밖의 결과가 나와 황당할 따름"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앞서 양지열 변호사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세간의 관심이 온통 뇌물죄에 쏠려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결정적 혐의는 횡령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죄 성립에 필요한 대가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막대한 돈을 냈지만 이익을 노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그 많은 돈을 빼돌렸다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말이 된다. 횡령이나 배임이므로 외통수다.(중략)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예상했지만, 그의 전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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