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연금저축 가입자에 예상연금액·세금 등 안내 의무화

김정필 부장

입력 2017-02-0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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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연금저축 상품 가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과 해지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 등 중요 사항을 적시에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동안 운용되는 연금자산을 가입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자들이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1일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세부 추진 사항의 일환으로 금융사들이 예상연금액과 해지시 예상세금액 등 중요 사항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알림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들의 경우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과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지만 연금저축 보험이나 펀드의 경우 통지 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하거나 확인하는데 시간간격이 생기곤 했습니다.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인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이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 내야하는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5년말 기준 중도해지 계약건수는 모두 33만5천838건으로 해지금액만 2조5천571억원에 달하고 있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세금을 감안하지 않고 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액이 가입자가 기대한 금액이나 납입원금보다 적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들의 경우 보통 수익률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함에 따라 주소지 변경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연금저축의 수익률을 전달받지 못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수익률보고서를 기존에 연 1회 이상이던 것을 최소 반기 1회 발송하도록 해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 가입자에게 알리는 주기를 줄이고 금융사들은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해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예상세금액 정보 역시 금융사들이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뺀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사전에 인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수익률보고서 수신방법의 경우 그동안 서면으로 알리던 것에 더해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해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안내내용 추가, SMS 발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고 올해 8월부터 2017년 상반기 수익률보고서 발송분부터 반영·시행토록할 계획이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경우 예상연금액과 예상되는 세금액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돼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만 받던 수익률보고서를 사용 빈도가 높은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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