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장기전 가나...타협 없는 청와대

입력 2017-02-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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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경내에 진입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를 막으려는 청와대의 대치가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특검이 첫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실패했지만, 영장 유효기간을 이례적으로 길게 적용한 만큼 법리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을 2월 28일까지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은 7일 정도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행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 시일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을 (법원에)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장을 전날 밤 발부받은 점을 고려하면 압수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아직 25일가량 남았다.

당초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와대 내부 장소와 각급 관계자들의 서류·자료·소지품 등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으로 예견됐던 만큼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

이전처럼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선에서 적당히 집행 시도를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첫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특검이 법리적 검토를 거친 뒤 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형식과 무관하게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방식이 어떻든 필요한 범죄 혐의 관련 서류를 실질적으로 받는 게 목표"라며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특검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하더라도 특검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영장 집행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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