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①] 여야, '징벌적 손해배상·전자투표제' 의견 접근

한창율 기자

입력 2017-02-08 17:42   수정 2017-02-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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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마자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개혁 법안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경제TV가 주요 4당을 취재한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전자투표제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야권은 한발 더 나아가 집중투표제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도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재벌개혁 법안 가운데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입니다.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야 3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법안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연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 잡을 것입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이 기업경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인터뷰> 이홍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전자투표제라든지 사외이사로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소액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사주 대표라던지 이런 것 까지는 우리가 사외이사로 하는 것은 어떤가 그 정도 접점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정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찬성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입장을 내 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 당분간 상임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지만, 정치권이 정·경 유착의 고리로 작용된다고 보고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재벌들이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할 떄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속고발건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건을 폐지하는 방안으로 그런 입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안 입니다.

    모회사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이 참가할 수 있는 대표소송, 소수주주권으로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이 해당됩니다.

    <인터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마지막에 설명드린 자사주 의결권 행사 이 부분까지 합하면 6개 조항인데 이 6개 조항이 다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하면 그것은 흥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는 여·야.

    막판 협상 과정에서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2월 임시국회 재벌 개혁 대전은 불꽃 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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