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7천800여만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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