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찍은 의사들 처벌은?

입력 2017-02-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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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대거 처벌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 씨로 확인됐으며, B 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인증샷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아직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이 가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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