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찍은 의사들 처벌은?

입력 2017-02-08 14:02  


의과대학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체를 두고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의료인들이 대거 처벌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를 비롯한 5명은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열린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을 올린 사람은 광주에 있는 재활병원 원장 B 씨로 확인됐으며, B 씨는 해당 게시글에 `토요일 카데바 워크숍`·`매우 유익했던`·`자극이 되고`라는 문구를 삽입해 네티즌들로부터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의수 생명윤리정책과장은 "현재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이 속한 시군구 보건소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과태료가 처분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의사들 스스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울산·경기도 3곳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주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관련 인증샷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아직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검색이 가능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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