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징역 8년·벌금 3억…법정구속

입력 2017-02-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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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수수, 회계보고 누락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책임 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경제적 이득을 독차지했음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인 신분을 고려해도 구속해야 한다"며 이 교육감을 이날 법정 구속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14년 7월 전국 시·도 교육감에 취임한 2대 주민 직선 교육감 가운데 구속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법정구속으로 이 교육감의 직무는 이날부터 자동 정지됐다.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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