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 뿐 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금(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