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점검

입력 2017-02-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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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에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와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13일부터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입니다.
앞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해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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