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간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일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상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기업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무조건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입니다.
30% 지분을 가진 대주주도 의결권은 3%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SK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최기원 이사장이 각각 23.4%, 7.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적용하면 두 사람의 의결권은 3%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2.9%의 지분을 가진 헤지펀드 3곳만 뭉쳐도 대주주보다 의결권(8.7%)이 많아져 SK 이사회 멤버 7명 가운데 감사위원 4명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재계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0대 기업 가운데 6곳 이상의 이사회가 투기자본에 장악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법 개정안도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도 결국 우리 기업들을 해외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열린 임시국회가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재계 원로들은 `기업 옥죄기` 아니냐며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옥죄는 법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하는 상법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는 것"
재계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반기업 정서가 높아진 틈을 타 문제점이 많은 법안을 무턱대고 통과시킨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
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