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1심, 당선무효형 벌금 200만원

입력 2017-02-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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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명길(56)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에게 대가를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SNS 전문가 이모(48)씨에게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는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면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SNS 전문가로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씨에게 선거운동을 매수했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검찰에서 `최 의원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최 의원은 북콘서트를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준다고 한 시점이나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의 진술과 송금 당시 최 의원이 비고란에 `SNS`로 메모한 것을 근거로 들어 최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같이 기소된 이씨의 검찰 진술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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