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유아인, “골종양 나의 불행..병역기피 도구 아니다”

입력 2017-02-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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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이 골종양 투병과 관련한 논란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아인은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제 건강 문제 관련 보도와 함께 병역 논란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 관련 내용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유돼야 할 사항임을 인식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장문의 글에서 유아인은 2013년 영화 `깡철이`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됐고, 2014년 영화 `베테랑` 촬영 중 부상이 심화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결국 2015년 신체검사 과정에서 그는 어깨 근육 파열과 함께 골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아인의 진단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은 판정 보류 등급을 부여했고, 그러한 판정은 2015년 12월, 2016년 5월에도 이어졌다고 했다.

유아인은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청룡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를 이틀 앞두고 왼쪽 빗장뼈가 골절됐다.

유아인은 “남자 연예인의 부상이나 건강 문제가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정해진 일정들을 그대로 소화하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특권층과 유명인들에 의해 지속해서 발생한 병역 기피 사례를 지켜본 국민의 환멸을 저 역시 잘 알고 있다”며 “제 부상과 건강상의 문제는 현재의 논란을 만든 저의 불행이지 병역 기피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아인은 “저의 불행이 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문제라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힘들지만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성취를 가져가는 배우로서의 책무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서 “논란으로 상처받은 많은 분들의 우려를 씻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직업인으로서의 당연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골종양 투병과 관련, 유아인 공식입장 전문.

배우 유아인입니다.
최근 저의 작품 활동 복귀 및 건강 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와 함께 병역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속사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개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적인 영역에서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할 사항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역의무 이행의 지연에 대한 명백한 사실관계와 현재의 논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우려 섞인 목소리에 답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의한 개인 의료 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2013년 영화 깡철이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오른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고, 이후 2014년 영화 베테랑의 액션 장면 촬영 도중 해당 부위의 부상이 심화하여 극심한 통증이 재발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군입대 시기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저는 이에 대한 다양한 치료를 신중하게 병행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상 부위의 통증과 과도한 신체 활동 시의 불편함이 지속되어 2015년 해당 부위에 대한 MRI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우측 어깨 ‘근육의 파열(SLAP)’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동일한 어깨의 회전근개 관절의 부착부에의 ‘골종양’이 발견되어 신중한 경과 관찰을 요구한다는 소견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체 상태로는 정상적인 병역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2015년 12월 해당 진단서를 대구 지방 병무청에 제출하였고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 보류 등급에 해당하는 7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환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한 병역 검사 대상자에게 내려지는 판정입니다. 병역 판정 4급에 해당하는 ‘대체 복무’ 판정이 아니거니와 5급 ‘병역 면제’ 판정 역시 아닙니다.
병역 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상이나 발병이 있을 경우 병무청은 지정 병원의 전문의에 의한 병사용 진단서와 재신체검사를 징병 대상자에게 요구하며 그 검증과 신체검사, 결과 판정은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의 군의관과 검사관에 의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부상과 질환의 부위에 대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지속했지만 해당 증상은 반복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보통의 양성 종양과 달리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증상이 이어지면 어깨 관절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2015년 12월, 2016년 5월에 걸쳐 징병검사 결과 7급을 재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2016년 11월 청룡영화제 핸드프린팅 행사를 이틀 앞두고 왼쪽 빗장뼈가 골절되는 추가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남자 연예인의 부상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병역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쉽게 오해 받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지속되어온 질환과 추가적인 부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자 저는 정해진 일정들을 그대로 소화하며 건강상의 모든 문제와 자세한 상황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재신체검사에서 다시 병역판정 7급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건강상의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연기 사유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배우로서의 생명과 직결되는 논란과 이미지의 훼손을 피하기 위해 그저 진실만을 방패로 침묵을 이어 온 저의 선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병무법은 만 36세 이하의 남성을 군 복무 가능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부상 및 질환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과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일상생활을 큰 문제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절의 부상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골종양의 비정상적인 발육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망과 성취, 그리고 사회적 책무와 요구가 복잡하게 뒤엉킨 이번 논란을 통해 저의 일과 그것이 만드는 삶의 무게와 책임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모든 논란 마저 제가 감내해야 할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일부 특권층과 유명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발생한 병역 기피 사례를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의 환멸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권리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면서도 국민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환과 부주의한 자기 관리로 인해 지속적이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저의 불찰이 많은 분의 걱정을 심화시키고 군 문제에 예민한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논란의 확산을 부추기는 촉매가 되었다는 점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애정과 관심으로 저의 행보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모두에게 그렇듯 저의 몸은 제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외부의 세계와 충돌하는 벽이고, 동시에 저의 내면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저의 부상과 건강상의 문제는 현재의 논란을 만든 저의 불행이지 병역 기피를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저의 불행이 타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문제라는 현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힘들지만 이마저도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성취를 가져가는 배우로서의 책무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논란으로 상처받은 많은 분들의 우려를 씻고, 국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직업인으로서의 당연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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