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산 편성권의 국회 이관에 반대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주요 6개국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졌다는 것이다.
김종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21일 열린 2017년 재정전문가네트워크 성과확산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 과정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권한 배분: 주요국 법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센터장의 분석 결과, OECD에 가입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독일, 미국, 한국 등 6개국의 경우 모두 행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정치권이 주장하는데로 의회가 예산안을 발의하는 대표적인 사례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입법은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분야별로 ‘재량 지출’(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만을 다루는 만큼 ‘편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김 센터장은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의회가 제출하는 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행정부가 ‘대통령 예산’을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대통령 예산이 정부 예산안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미국의 경우) 예산 전체를 포괄하는 문서는 대통령 예산이 유일하므로,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하고 의회가 이를 대폭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주요 대통령제 국가와 의원내각제 국가를 통틀어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식적으로도 예산(법)안 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며 “미국의 재정권한 배분 사례는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예외 사례인데, 미국 사례를 참조할 경우 ‘예외의 일반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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