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남궁곤 前 이대교수 오늘 첫 재판

입력 2017-02-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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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곤 前 이대교수 오늘 첫 재판… 직접 출석 의무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첫 재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궁 전 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 남궁 전 처장이 모습을 드러낼 지 여부가 주목된다. 공판준비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나올 가능성도 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정씨가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했다고 본다.

남궁 전 처장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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