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진행 방해 행위 절대 삼가라" 엄중 경고

입력 2017-02-22 11:51   수정 2017-02-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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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 시작에 앞서 "당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다"고 운을 떼며 "심판정 안팎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부터 연속해 재판 방해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최근 변론이 격화하면서 심리 중에 심판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돌발행동이나 강한 의사 표현 등이 잦아진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또 20일 15차 변론 말미에 추가 변론을 달라며 재판부와 설전을 벌인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에게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지난 변론기일 말미에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종결 선언 후 변론 기회를 달라고 말씀했고 저희가 오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했다"며 "이따가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테니 그 때 말하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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