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리인단 “최순실 소유 태블릿PC 조작…탄핵소추 부당”

입력 2017-02-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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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조작된 증거라며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변론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은 "조작된 증거에 불과한 태블릿PC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이뤄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성건 변호사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2년 동안 편향된 언론사를 거쳐 세상에 알려졌다"며 "고영태 등이 출처도 불분명하고 소유자도 불분명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모의한대로 (세상에)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상용 변호사도 "고영태 등의 국정농단 기획 폭로는 (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며 태블릿PC 등은 시발점 내지 촉매제가 됐다"며 "국회 소추위원단은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언론과 민심에 편승해 졸속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비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한 종편 방송사가 보도한 태블릿PC와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는 조작된 것"이라며 "이래서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이 남조선 언론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는 것"이라고 색깔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는 지난해 10월 한 종편 방송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며, 각종 기밀 문서가 저장돼 박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과 검찰 수사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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