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국방부 "사드, 가능한 빨리 배치"

입력 2017-02-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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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다.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화제의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시기에 대해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배치된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전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며 "5~6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뒤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간을 따져보면 일러야 6~7월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기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치 시기가 5월로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5월 배치가 불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절차가 상당 부분 오버랩(중첩)돼서 진행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가변성이 많아 언제쯤 배치된다고 예상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일부에선 환경영향평가만 마무리되면 부대시설이 다 들어서기 전이라도 사드 포대만 먼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날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절차를 시작한다.

성주골프장은 총 148만㎡지만 사드기지 건설을 위해 미군에 공여되는 부지는 이 중 일부로, 구체적인 규모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는 공여될 부지 규모가 일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부지가 공여되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미군도 지역주민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사드 배치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교환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성주골프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부지가 됐다"면서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오늘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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