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는 원금손실 가능 상품…"자산구성 확인해야"

박승원 기자

입력 2017-03-06 17:10  

#6개월 후 결혼을 앞둔 직장인 이 모씨는 결혼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처를 찾다가 상장지수펀드(ETF)가 수익률도 좋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코스피에 연동하는 ETF에 결혼자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결혼자금이 필요한 A씨는 어쩔 수 없이 ETF를 손절매해야 했습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이 모씨와 같이 ETF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점만 보고 가입했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ETF 유의사항 8가지를 안내했습니다.

ETF는 특정지수나 가격의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상장된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부각받고 있는데다 최근 로보어드바이저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로 개인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하려는 ETF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구성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TF의 순자산가치가 ETF의 시장가격보다 크면 ETF는 저평가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내 시장정보-증권상품-ETF 페이지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ETF의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추적오차`와 ETF의 시장가치와 순자산가치 차이인 `괴리율`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ETF가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가진 만큼, 주식처럼 매수·매도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고, 펀드처럼 운용보수·판매보수·신탁보수 등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투자비용은 기초자산의 유형과 자산운용사에 따라 다른 만큼, ETF에 장기투자하는 경우엔 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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