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묘사' 표창원 현수막 내릴까.. 경찰 철거영장 발부

입력 2017-03-08 07:37   수정 2017-03-08 07:37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아내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 묘사한 현수막이 국회 인근에 3일째 걸려있다.

전날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는 `국회 앞 애국 텐트 현수막[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표창원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 사진이 올라왔다.

6일 오전부터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이 현수막은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전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4장의 사진을 담고 있다.

표창원 의원 측은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를 내건 사람을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현수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며 관련 방송 보도에 문제를 제기해온 한 우익단체가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현수막이 걸린 장소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농성 중이다.

7일 오후 경찰은 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았다.

한때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인근에는 경찰 관계자 20여명이 모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다. 텐트 안에 있던 관계자들이 나와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태극기를 흔들며 `표현의 자유가 뭐냐`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충돌은 없었다.

관할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현수막을 억지로 떼는 것은 부담이 있다. 현수막 설치 당시를 보지 못했을뿐더러 설치한 후 시간이 지났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현수막이 내걸린 어제부터 오늘까지 총 4차례 철거 민원이 들어왔다. 구청 측에서는 두 차례 자진 철거 요청도 했다.

그러나 집회와 함께 내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강제 철거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인근 텐트에 7∼8명 정도 있어 자진 철거 요청을 했다. 집회 신고를 했어도 불법적인 게 맞지만 당장은 강제로 뗄 수 없으니 철거 요청만 했다"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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