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절세·세금혜택 팁‥"연간 총 수령액 1200만원 이내로"

김정필 부장

입력 2018-03-13 12:00  



은퇴 시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박 모씨는 퇴직연금과 지난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 연간으로 치면 1,320만원을 받는 대신 3.3%~5.5%대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1년에 1,200만원을 넘는 연금을 받으면 6.6%를 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받는 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을 할 경우 이같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최 모씨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4년 가량의 소득공백 기간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지만 연금저축 연금 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 모씨는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안 수령하고 부족 금액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금 저축 절세 노하우를 알게 되면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시대에 절세,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3일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200가지 금융꿀팁 중 이번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 수령시점` 팁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앞서 사례 처럼 연간 받게되는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제시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보통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6.6%에서 44%에 달하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이유에서입니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이전의 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은 10년 또는 5년 이상 분할수령하는 것도 팁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10년 이상 연금 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립한 연금저축 평가액이 4,000만원이라면 이를 매년 1천만원으로 4년간 분할수령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데 매년 400만원씩 10년간 분할수령 하면 291만원의 세금을 덜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한다는 점도 인지해 두면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사는 데 중요한 근간이 되는 연금저축과 관련해 세금 부분, 수령 시점 등에서 팁을 인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저금리 시대에 더 나은 조건의 연금 구조를 구축하는 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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