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전관예우가 올려놓은 수임료 ‘천정부지’

입력 2017-03-17 15:46  


정운호 게이트의 변론의 맡았던 최유정 변호사가 6년의 실형 선고를 앞두고 회한의 눈물을 을렸다.
최유정 변호사는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 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의 변호를 맡아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닌 전관예우를 이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란 통상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첫해 사건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특혜를 일컫는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도 최유정 변호사의 부당 수임료 액수에 대해 “도를 넘은 일탈행위이자 변호사의 윤리를 지극히 벗어난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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