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유라 한국송환"…정유라 씨, 소송·망명시도 지연작전 펼 듯

입력 2017-03-17 19:28  



덴마크 검찰이 17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송환거부 소송을 제기하고, 법정싸움에서도 패배할 경우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며 지연작전을 펼 것으로 보여 실제 정 씨의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씨는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모든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정씨를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경찰은 지난 1월 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오른 정 씨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했으며 이후 덴마크 검찰은 한국으로부터 정 씨 송환요구를 받고 송환 여부를 검토해왔다.

덴마크 검찰의 모하마드 아산 차장검사는 "한국의 정씨 송환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한 결과, 모든 요건이 덴마크 송환법에 부합한다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당국의 정씨 한국 송환 결정은 정씨 체포 76일째에 내려졌다.

한국 송환 결정을 받은 정씨는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씨의 변호를 맡은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는 지난 달 22일 추가 구금이 결정된 뒤 검찰에서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 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씨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송환을 결정하면 정 씨가 덴마크에 망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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